[사설] 개방직 공무원 선발위 공정성 담보가 관건
수정 2014-06-27 00:00
입력 2014-06-27 00:00
위원회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적격자를 선발, 소속 장관에게 임용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권한이 민간에 주어진 만큼 이들의 높은 도덕성이 전제돼야 한다. 서류전형이나 면접시험은 자칫 위원들의 주관(主觀)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서다. 공직자의 입김을 막고 독립적인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민간인들이 적임자를 직접 뽑아 각 부처로 보내는 방안은 신선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유능한 외부 인재를 제대로 영입하는 일이다. 특정 위원에 의해 합격이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공정성을 담보할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는 데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모르긴 해도 서류전형이나 면접은 해당 직무 분야의 전문성이나 업무를 수행할 능력, 국가관이나 윤리의식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과 점수를 최대한 객관화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단순한 자격증이나 학위 등의 스펙, 지연·학연·혈연 등이 작용한다면 민간경력자 채용은 또 하나의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세월호 침몰 사건의 수습 과정에서 잘 드러났듯이 적어도 해양경찰이라면 선박이 침몰하는 데 대략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정도는 알아야 제대로 된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다. 특히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난안전이나 의료, 보건, 통상 등의 분야는 실무 경력이 뛰어난 민간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행정고시 수험생들은 공정성이나 민관유착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5급 공채 축소에 반대하는 단체민원을 안전행정부에 제기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직 공무원들도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적잖이 속앓이를 하고 있을 것이다. 십분 이해하지만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직사회의 개방형 직위제도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안착시켜야 할 과제다. 업무의 종류나 난이도 등에 따라 보수를 달리하는 직위분류제를 전면 도입하는 등 채용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2014-06-2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