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씨 일가, 수사 협조가 최소한의 속죄
수정 2015-02-05 17:17
입력 2014-05-09 00:00
혁기씨와 측근들이 유씨의 사법처리를 막아보겠다거나, 수사에 대응할 시간을 벌어주겠다는 심산으로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면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처신이 유씨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검찰은 이미 청해진해운 압수수색에서 유씨를 ‘회장’으로 명시한 내부조직도와 비상연락망을 확보했다고 한다. 혁기씨와 측근들의 소환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유씨를 사법처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당장 검찰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정식 사법 공조를 요청해 혁기씨를 강제 소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는 수백억원의 회사 돈을 빼돌리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인 만큼 한·미 당국의 공조로 여권을 무효화하면 곧바로 불법체류자로 전락한다. 미국이 마냥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크나큰 오산일 수밖에 없다.
유씨 일가와 측근들은 검찰 수사에 저항하는 지금의 행태가 스스로를 더욱 빠져나오기 어려운 수렁으로 몰아넣는 결정적 패착(敗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제라도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계열사 기업경영 과정의 잘못을 검찰에 털어놓고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청해진해운의 부정과 비리에 관련된 사람이라면 300명이 넘는 고귀한 목숨을 차가운 진도 앞바다에 수장시킨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을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만이 조금이라도 속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반론보도문]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2014-05-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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