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유병언 책임 물어 마지막 정의 세워야
수정 2015-02-10 16:46
입력 2014-04-29 00:00
유씨는 참사 직후 책임론이 불거지자 대리인을 내세워 “세월호를 운영하는 청해진해운과는 남남이지만 법적 책임과 관계없이 희생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 재산 100억원을 내놓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곧장 다음 날에는 “재산을 2400억~3000억원 보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반박으로 수백억원 정도라고 표현한 게 100억원으로 잘못 전달됐다”고 말을 바꿨다. 어떻게든 최소한의 돈으로 법적 책임을 모면해 보겠다는 속셈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사진작가로 행세하며 파리 루브르 미술관을 비롯한 유럽 곳곳에서 전시회를 열고, 프랑스의 시골 마을 하나를 통째로 사들이는 등 중세 귀족을 방불케 하는 행보를 감안한다면 유씨 일가의 재산이 ‘수백억원’이라는 주장은 곧이곧대로 믿기 힘들다. 실제로 검찰은 유씨 일가가 서류상 회사를 만들고 각종 영농조합을 이용해 이리저리 숨겨놓은 재산이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한다.
유씨 일가의 재산 규모를 따지는 것은 호기심 차원이 아니다. 참사 수습에 필요한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럴수록 피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과 국민 세금이 들어간 구조 및 구호 비용만큼은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아내야 한다. 돈을 앞세우는 사회 분위기를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것은 물론 잠들지 못한 어린 영혼의 해원(解寃)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검찰의 책임은 막중하다. 유씨 일가의 재산은 마지막 한 푼까지 최선을 다해 찾아내야 한다. 유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의 의혹과 세월호 참사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검찰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유씨 일가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면 정의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진다는 심정으로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해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며 유 전 회장 명의의 부동산도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2014-04-29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