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참극 겪고서야 주섬주섬 민생법안 들춰보나
수정 2014-04-23 00:00
입력 2014-04-23 00:00
이번 세월호 대참사의 원인을 하나씩 캐고 들어가다 보면 말로만 민생을 외쳐온 우리 정치, 당리당략 말고는 그 무엇도 안중에 없는 여야 정당과 맞닥뜨리게 된다. 재난 안전과 관련한 각종 법안들이 국회에 쌓인지 오래건만 이들은 철저히 외면했다. 이번 참사가 꼭 법령 미비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겠으나 관련 법안들 중 무엇 하나라도 제때 처리됐더라면 오늘의 참극은 없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대표적인 법안으로 국가위기관리기본법이 있다. 국가 위기관리를 종합 조정할 국가위기관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의 이 법안은 2012년 11월 발의돼 1년 5개월째 계류 중이다. 선박 운항자에게 인명구조 의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내수면 선박 안전관리법’(3월 발의)이나 수학여행 등에 대해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의 ‘학교 안전사고 예방법’(2013년 11월 발의) 등도 좀 더 일찍 마련됐더라면 참사를 막았을지 모른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가장 많이 거론된 ‘재난안전관리기본법’만 해도 19대 국회 들어 27건의 개정안이 제출됐건만 처리된 안건은 7건에 불과하다. 해양 안전관리를 전담할 해양교통공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처럼 아예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도 즐비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원내대표는 어제 정부를 향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말했으나 가당치 않다. 이 말은 국민이 여야 정당에 할 말이다. 성난 민심에 놀란 여야가 4월 임시국회를 5월로 연장, 재난 관련 입법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는데 이 또한 국민들로선 경을 칠 일이다. 마땅한 회기연장이긴 하나 국민은 이런 여론 눈치보기와 졸속 논의를 원하는 게 아니다. 선거에서 표 얻을 궁리만 하지 말고 민생 입법과 정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제발 충실해 달라는 것이다. 여야는 이번 참사의 또 다른 책임자임을 고백하고 통렬한 반성부터 내놔야 한다.
2014-04-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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