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간첩 조작’ 논란 진상규명이 급선무
수정 2014-02-20 00:00
입력 2014-02-20 00:00
이번 의혹은 재북화교 출신 탈북자 유우성씨가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탈북자 관련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유력한 증거로 제출한 유씨의 북한 출입경(국) 기록에 대해 주한 중국대사관 측이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됐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국정원과 검찰은 유씨가 북한을 드나든 공식기록이라며 ‘출입경 기록 조회결과’ 등 중국 허룽시 공안국이 발급한 3건의 문서를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했고, 문서의 진위 여부를 밝혀달라는 재판부의 사실조회 요청에 중국 측이 이 같은 회신을 보낸 것이다.
게다가 부처 간에도 해명이 엇갈리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황교안 법무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3건 모두 외교 경로를 거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출입경 기록 발급 사실 확인서만 중국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서 입수했으며, 나머지 2건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구체적 문건 입수 경위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 이번 사건은 유씨 개인의 운명은 물론 국가기관의 공신력과도 직결돼 있다. 증거가 조작됐다면 누가 무슨 목적으로 관여했는지 명백하게 밝혀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 중국과의 외교적 민감 사안으로 비화한 만큼 정치적 갈등으로 외교적 마찰을 키울 게 아니라 검찰 조사는 조용하면서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진상 규명의 ‘키’를 쥐고 있는 국정원 역시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014-02-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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