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 휴대전화 감청 강화 신중해야
수정 2014-01-06 00:00
입력 2014-01-06 00:00
결론부터 말하면, 이른바 ‘서상기법(法)’을 거론하기 전에 과거 정보기관의 불법 도·감청과 이에 따른 폐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내놓는 게 우선이다. 취지를 살리되, 국정원이 감청 설비에 임의로 접근하지 못하게 중립적인 감시·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과 전방위 사찰, 기본권 침해 등의 우려를 불식할 만한 대책도 없이 무턱대고 휴대전화 감청을 강화하겠다고 하면 국민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
정보기관의 휴대전화 감청은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을 계기로 사실상 중단됐다. 이후 감청 기능 강화 움직임은 지난 17, 18대 국회에서도 나왔지만 여야 이견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무소불위 정보기관의 역기능이 국민 반감을 키웠기 때문이다. 의혹과 불신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 혐의가 드러났고, 전임 국정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휴대전화 감청을 하지 못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100명을 넘어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신(新)공안정국의 한 단면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행여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 강화 방안이 공안 흐름에 편승하려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2014-01-06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