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원비 세제 혜택 확대 신중히 접근하길
수정 2013-12-05 00:04
입력 2013-12-05 00:00
국세청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지하경제 양성화다. 학원비에 세금 혜택을 확대하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이 많아져 줄어드는 세수(稅收)보다 걷히는 세금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국세청이 세수 확보를 위해 머리를 짜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국세청은 최근 정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연매출 5000억원 이상에서 3000억원 이상으로 늘렸다. 올해 세수 결손 예상액은 7조~8조원이지만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올해 세수 목표액에서 10월 말 현재 32조원이 부족하다. 지난해 11~12월 걷힌 세금은 21조원이었다. 세수 부족분을 메운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학원비 세제 혜택 확대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업자들을 쥐어짜면 소비나 투자가 위축되는 부작용도 생각해야 한다. 경제성장률이 4% 이상 되면 세수 부족이 일시에 해결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등 정상 거래에서 생기는 소득이지만 과세하지 않는 ‘세금 루프홀’(tax loophole), 즉 지상경제에 대한 과세 방안도 논의할 만하다.
초·중·고교생들의 학원비 세제 혜택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연간 2000억~3000억원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사교육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무시해선 안 된다. 교육부와 통계청의 ‘2012년 사교육비 의식조사’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액은 19조원으로 2011년(20조 1000억원)에 비해 5.4% 줄었다. 사교육비 부담이 여전히 장난이 아니지만 대입제도 개선 등으로 더 늘어나지는 않아 다행이다. 공교육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지름길이다.
2013-12-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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