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역의회 사무처 ‘감사死角’ 방치 이유 뭔가
수정 2013-08-19 00:00
입력 2013-08-19 00:00
지자체별로 지방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가 들쑥날쑥한 것은 의회사무처에 대한 성격 규정 차이와 무관치 않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에 따르면 지자체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에서 소속기관과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을 조사하게 돼 있다.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은 집행부 장의 인사명령에 따라 파견 근무를 한다. 하지만 핵심기능은 집행부 견제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에서는 사무처 직원들이 집행부 눈치를 보지 않고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자체 인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집행부는 이에 반대한다. 의회사무처를 감사대상에서 배제한 지자체들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과 의회 요구 간 갈등의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어정쩡한 시스템으로는 예산낭비 등의 폐해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의 관광성 해외연수 등 예산낭비 사례가 해마다 사후 적발되는 실정이다. 올 초에도 대구시의회 사무처 직원이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해오다 안전행정부 감사에 의해 적발됐다. 광역의회 사무처는 수백명의 직원에, 예산도 수백억원에 달한다. 감사원과 안행부는 차제에 시도 및 시도의회와 협의해 감사 사각지대에 놓인 시도의회 사무처에 대한 감사 포함 여부는 물론 의회 사무처 위상을 재정립할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2013-08-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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