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패공화국 오명 씻는 ‘김영란 법’ 되도록
수정 2013-07-31 00:00
입력 2013-07-31 00:00
논란의 핵심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의 처벌이었다. 정부 최종안은 국무총리가 중재에 나서는 우여곡절 끝에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자신의 지위·직책의 영향력을 통해 금품을 챙긴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 등을 수수했을 때는 받은 돈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형법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실효성 논란은 있지만, 정부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만 통과된다고 해도 공직사회의 청렴의식을 끌어올리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이유이다.
‘김영란법’은 행정기관은 물론 입법기관인 국회에도 적용된다. 지역구 유권자의 온갖 청탁에 시달리는 것이 국회의원의 현실인 만큼 법 시행이 걱정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행정 공무원이든, 국회의원이든 공직자 보호법으로 이 법이 갖는 기능에 주목해야 한다. 법안은 공직자의 청렴한 공직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알선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해당사자의 부정한 청탁을 방지하면서 공직자 스스로 외부 청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국회는 이런 법 정신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법에 대한 국민의 잠재적 기대는 여전히 식지 않았다고 본다. 다만 선거판에서 설렁탕 한 그릇을 얻어 먹은 민간인에게는 그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리는 나라에서 공직자가 부정한 돈을 받았다면 당연히 100배 이상을 토해 내게 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국민정서일 것이다. 역대 국세청장 18명 가운데 각종 비리로 사법처리되거나 불명예 퇴진한 사람이 8명이나 된다는 뉴스를 언제까지 들어야 하나.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汚名)을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주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제 국회의원들의 손에 달렸다.
2013-07-3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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