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원 특권폐지 벌써 발뺄 셈인가
수정 2013-06-25 00:00
입력 2013-06-25 00:00
국회의원의 교수 겸직 금지조항은 이른바 ‘폴리페서’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질타에 정치권 스스로 내놓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었다. 교수가 한 분야에서 축적한 전문적 식견을 입법활동에 반영하는 것은 탓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교수 신분을 유지한 채 선거에 뛰어들면 휴강 등 수업은 부실해지고 이로 인해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받는다. 당선 이후 휴직상태로 교수직을 유지하다 낙선 이후 학교로 복귀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아닌가. 대다수 교수의 학문연구 풍토를 저해하고 권력지상주의를 부추기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청와대 수석, 장·차관을 거치는 등 8년 동안 외도를 즐긴 후에 강단으로 복귀한 모 장관의 행보는 폴리페서의 전형적인 사례일 것이다.
우리는 겸직 금지를 국회의원의 특권 포기 방안으로 포함시킨 국회 쇄신특위의 당초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취지에 따라 일부 의원들은 이미 교수직을 사직했다. 국회가 이번 국회에 한해 의원의 교수직 겸직 금지 적용을 유예하기로 한 것은 정치 쇄신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보다는 동료의원의 기득권 보호가 더 급한 일이었음을 실토한 꼴이다. 만일 본회의에서 이 방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국회의원들이 ‘갑중의 갑’임을 자인하는 일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2013-06-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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