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승계 무효’ 도 使도 타산지석 삼길
수정 2013-05-18 00:08
입력 2013-05-18 00:00
대기업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앞세우며 끊임없이 단체행동을 벌여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현대차 단협에는 25년 이상 근속자와 정년퇴직자의 자녀에게는 채용 과정에서 가산점을 주는 조항도 있다. 서류전형 합격자의 25%를 할당하고, 5%의 가산점도 부여하니 채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기아자동차와 현대중공업, SK에너지 등도 이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전환을 결정적으로 가로막는 독소조항이 아닐 수 없다. 사망한 근로자의 일자리 대물림조차 법원은 “취업 희망자들을 좌절케 한다”고 지적했다. 근로자 자녀 채용 가산점의 타당성 역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상식에 어긋나는 조항이 단체협약에 버젓이 자리잡은 데는 회사 측의 책임도 크다. 사주의 2~3세가 소유한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로 부의 세습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노조의 일자리 대물림 요구를 거절하기란 쉽지 않다. 잘못된 행태를 눈감아 주며 각자 이익을 챙기는 ‘노사담합’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번 판결이 노사 공히 건강한 상식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013-05-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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