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민족끼리’ 회원 수사 옥석 잘 가려라
수정 2013-04-06 00:00
입력 2013-04-06 00:00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성명과 담화 전파를 주로 하는 ‘우리민족끼리’는 2004년 유해사이트로 분류돼 국내에서는 회원 가입은 물론 접속도 불가능하다. 우회사이트를 통했든, 해외에서 자발적으로 가입했든 금지사이트에 가입했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에 충분하다. 국정원과 검찰 및 경찰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이적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그 실체와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야 한다. 다만 가입경위, 사이트를 통해 이적행위를 했는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따져 옥석을 가려야 한다. 북한의 체제 선전 사이트에 가입한 것 자체를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으로 단정짓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더구나 해커들이 명단을 취득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인 만큼 이 자료가 증거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회원들이 자유의사로 사이트에 가입했는지, 집단적 목적에 의해 가입했는지,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부터 가려내는 게 우선이다. 이적 세력의 암약상을 엄정히 색출해 단죄해야 하지만, 혹시라도 무고한 사람까지 종북인사로 낙인을 찍으면서 인권침해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종북주의자들을 내부의 적으로 심어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북한이 원하는 바이다.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이념 갈등을 조장한다면 결국 이런 전술에 휘말리는 것이다. 해커들이 준동하는 사이버전쟁이 확산될 판국이다. 사정당국은 더욱 치밀해져야 한다.
2013-04-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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