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파견근로 제동 대법 판결 의미 크다
수정 2013-03-02 00:19
입력 2013-03-02 00:00
이번 대법원 판결로 자동차와 유통업계는 난제를 만난 셈이다.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경영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원청업체의 이 같은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의 50~60%밖에 안 되는 저임금을 받으면서도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지난해 8월 기준 1770만명의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33%에 이른다는 조사도 있다. 현대차의 경우 2016년까지 사내하청 근로자 3500명을 정규직화하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실행까지는 어려움이 한둘이 아니다. “기업체의 불법 파견근로 관행에서 해당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 요지가 와 닿는 것도 이 때문이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하청업체 근로자의 권익 확보는 더 이상 소홀히 할 수 없는 시대의 과제다. 사업주는 이제부터라도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정규직화 문제를 포함한 근로조건 개선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파견법을 위반해도 3년 정도의 징역이나 2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물면 된다는 안이한 의식을 버려야 한다. 정부도 이참에 파견법에 규정된 관련 기준 등 보다 명확히 할 것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원청업체에서 파견근로자를 일반근로자에 준하는 대우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안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대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기업들도 파견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2013-03-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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