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사일 주권 확보 가야 할 길 아직 멀다
수정 2012-10-08 00:46
입력 2012-10-08 00:00
우리는 미사일 지침이 1979년 처음 만들어진 이후 2001년 개정에 이어 이번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졌다고 본다. 특히 최대 사거리 800㎞가 북한 내 주요 타격목표에 대해 군사적 목적을 충분하게 달성할 수 있는 거리라는 점에 주목한다. 사거리가 120㎞인 북한의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인 KN-02의 위협에서 벗어난 중부권을 기준으로 북한 전역이 사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절충원칙에 따라 북한 내 주요 미사일 기지 20여곳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550㎞의 탄두 중량은 1000㎏으로 늘릴 수 있고, 실전배치 중인 사거리 300㎞의 현무 미사일에는 2000㎏의 탄약을 탑재할 수 있게 돼 유사시 파괴력이 2~4배 신장한 셈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에 충분한 사전 설명이 이뤄졌고, 우려와는 달리 별다른 공식적인 이견이 없었다고 하니 다행스럽다. 북한은 사거리 300~600㎞인 스커드미사일과 사거리 1000㎞ 이상의 노동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거리 3000~4000㎞에 탄두 중량 650㎏의 신형 중거리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 만에 하나 그들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서울에 2분이면 도착하며 일본 내 미군기지도 사정권 안이다. 따라서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미사일 주권 확보의 첫 단추이며, 남북한 간 미사일 전력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첫걸음에 불과할 뿐이다.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남북 간 대칭전력의 군사적 억지력을 완벽하게 확보하는 일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2012-10-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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