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음란물 범람 막을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
수정 2012-09-26 00:48
입력 2012-09-26 00:00
최근 스마트폰 기기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성매매 수법은 한층 교묘해졌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성매매가 기승을 부린다. 트위터의 경우 포털과 달리 검색 제한이 없어 미성년자에게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은 5년 이상 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전시·상영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단순 소지자(다운로더)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국회가 지난해 아동음란물 처벌 규정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이다. 컴퓨터에서 파일을 내려받기만 해도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미국과 대조된다.
최근 검찰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순 소지자 가운데 성범죄 전과가 있는 이들을 불구속 기소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도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순소지자를 처벌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규제 정도가 턱없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음란물 소지만으로도 얼마든지 2차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음란물에 관한 한 엄벌주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확립해야 할 시점이다.
2012-09-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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