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FTA 효과 좀먹는 유통폭리 방치 말라
수정 2012-08-14 00:00
입력 2012-08-14 00:00
한·칠레 FTA 발효 이후 대표적인 FTA 수혜품목인 칠레산 포도주가 국내에서 3배 이상 비싸게 팔리는 것으로 드러나자 당국은 유통구조 개혁을 통해 국민 모두가 FTA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수입품 제조사의 국내 지사가 공급망을 독점해 폭리를 취하는 유통구조는 여전히 그대로다. 수입품 제조사의 지배를 받는 수입업체가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이니 시장경쟁이나 소비자 선택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당국은 가격 거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궁리는 하지 않고 그때그때 문제가 된 품목의 가격만 끌어내리는 데 급급하고 있다. 판매 영역 제한이나 유통채널 확대 등과 같은 정책적인 대응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우선시하는 외국의 사례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소비자단체들은 관련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수입가격을 공개토록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 수입품 제조사의 공급 독점이익과 유통업체의 폭리를 제어할 수 있다. 소비자도 제품의 원산지와 FTA 수혜 여부 확인 등 합리적인 소비 선택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 특히 당국은 수입품 가격 담합이 발 붙일 수 없도록 감시의 눈길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12-08-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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