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헌 소지 없는 군 가산점제 대안 제시해야
수정 2012-07-26 00:12
입력 2012-07-26 00:00
지원병제가 아닌, 징병제하에서 2년 가까이 군 복무를 마친 젊은이들에게 국가가 어느 정도 보상이나 예우를 할 필요는 있다. 지금과 같이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이라면 더 그렇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릴 당시에도 가산점 제도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다. 다만 군 복무를 마친 경우 만점의 3~5%를 가산점으로 주는 것은 치열한 경쟁에 따라 근소한 점수 차이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지나치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의견이었다. 군 가산점제 부활에 대해 여성계와 장애인들은 역차별이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군 가산점제 재도입은 매우 미묘한 사안으로, 공론에 부칠 필요가 있다. 18대 국회 시절 의원입법 형태로 득점의 2~3%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주자는 안도 나왔었다. 군 가산점제를 부활해야 하는지, 그럴 경우 어느 정도까지 가산점을 주면 납득이 가능한지에 대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위헌 소지가 없는 범위 안에서 군 가산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군 가산점제 부활에 대해서는 이해 관계자가 첨예하게 맞선 상황이니만큼 성급히 결정해서는 안 된다.
2012-07-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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