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온라인게임 시간선택제 실효성 더 높여라
수정 2012-06-28 00:00
입력 2012-06-28 00:00
하지만 적용대상 연령대와 시간범위가 상대적으로 넓고, 게임 이용 시간을 부모와 자녀가 의논해 정한다는 점에서 어떤 규제대책보다 포괄적이고 진일보한 대책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앞으로 게임업체는 청소년 게임의 특성과 연령등급, 결제내역 등을 부모나 법정 대리인에게 이메일·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문화부는 전담반을 구성해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는 방침이지만 게임업계의 자발적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우리는 게임시간선택제가 도입됨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시행 중인 ‘강제적 셧다운제’(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을 막는 제도)는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게임 중독이라는 사회적 질병을 막기 위해서는 이중, 삼중의 그물망이 필요하다. 그러나 새로운 조치로 기존 제도의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면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보다 확실한 대안을 중심으로 실효성을 높여 가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
2012-06-2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