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국의 모든 음식점 금연 꼭 실현해보자
수정 2012-06-02 00:18
입력 2012-06-02 00:00
보건복지부는 음식점 금연을 추진하는 이유가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흡연은 각종 암과 질병의 주된 원인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6.5초마다 한 사람이 담배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15세 이상 남성 흡연율이 2009년 기준 4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그리스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특히 청소년 흡연이 갈수록 늘어 지난해 중·고등학생의 흡연율은 12.1%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흡연율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는 흡연으로 인한 사망의 경제적 손실이 연간 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
사실 그동안 법이나 규정이 없어서 음식점 등에서의 금연이 실현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현행 법은 150㎡ 규모 이상 음식점에 대해서는 금연구역 설정을 의무화해 왔다. 이를 어기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따라서 전국 음식점의 금연이 현실화되려면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특히 단속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금연 단속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길 기대한다.
2012-06-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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