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통비 소득공제 하반기부터 실시하라
수정 2012-05-25 00:00
입력 2012-05-25 00:00
정부가 버스·지하철·시외버스·고속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을 신용카드로 내면, 가구당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한 것은 승용차 이용을 다소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1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받는 경우는 사실상 별로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00만원을 소득공제받아 연 15만원 정도의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교통비 공제율은 30%이기 때문에 가구당 333만원을 대중교통비로 써야 한다. 대부분의 초등·중학생은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할 일이 없는 데다, 50대 이상은 맞벌이도 많지 않은 게 현실이고 보면 가구당 출·퇴근이나 통학용으로 버스·지하철·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잘해야 3명 정도일 것이다. 택시는 대중교통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휴일을 빼고 한 사람이 월 10만원 정도를 대중교통비로 쓰기는 힘들다.
대부분의 에너지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특히 원유는 100% 수입하는 현실에서 보면, 굳이 내년 사용분부터 대중교통비를 소득공제해줄 게 아니라 당장 시행하는 게 맞다.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할 필요까지야 없지만 다음 달 초 개원하는 19대 국회에서 관련법을 통과시키는 대로 하반기부터 바로 시행하는 게 석유 소비를 줄이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2012-05-25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