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절제와 균형 강조한 판사 SNS 사용기준
수정 2012-05-21 00:00
입력 2012-05-21 00:00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의 SNS 사용기준과 관련, 사적 생활공간에서까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 드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다. 판사라고 해서 표현의 자유가 억업돼서는 안 될 것이다. 더구나 판사가 세상과 소통하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하지만 법관은 다른 직종과 달리 고도의 도덕성과 중립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 막말이 난무하는 시대가 됐다 해도 법복을 입은 판사가 시정잡배와 같을 수는 없는 일이다. 지난해 일부 판사의 ‘가카새끼 짬뽕’이니 ‘가카의 빅엿’과 같은 막말과 조롱에 대해 사회적 논란과 우려가 컸던 것도 이 때문이다.
판사는 원칙적으로 어떠한 편향도 가져선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판사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공개적으로 밝히게 되면 사법체계의 근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법적 판결이 아닌 판사의 개인적 성향에 영향을 받은 편파적 판결로 오해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법관의 품위유지 의무는 직무 외 사적인 부분에서도 요구된다.”는 대법원 윤리위의 입장은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다. 법관들도 SNS를 사용할 때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분별력 있고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또 이번 SNS 사용기준 제시를 통제지침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사법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2-05-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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