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삼성家 재산다툼 법보다 가족애로 풀어라
수정 2012-04-19 00:28
입력 2012-04-19 00:00
이번 사태는 지난해 6월 삼성 측에서 ‘상속재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을 해달라는 팩스를 보내면서 시작됐다. 쟁점은 ‘상속권을 침해당한 지 10년 이내’라는 조항에 따라 시효가 이미 만료됐느냐, 아니면 ‘상속 침해 사실을 안 지 3년 이내’로 시효가 유효하느냐로 요약된다. 삼성 측은 전자를, 이맹희씨 등 소송 제기 당사자들은 후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소송대리인들은 서로 승소를 장담하는 모양이다. 삼성은 특히 패소할 경우 지배구조의 핵심이 흔들리면서 후계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돼 총력 대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과 또 다른 거대 그룹인 CJ가 재산문제로 막가는 것은 볼썽사나운 일이다. 소송과정에서 서로 약점 들춰내기 공방이 펼쳐지면 기업의 브랜드 가치에도 치명상을 입게 된다. 승소하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법보다는 가족들이 머리와 가슴을 맞대고 매듭을 푸는 것이 옳다고 본다. 삼성 측이나 CJ 측이나 모두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12-04-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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