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대보증 폐지 풍선효과 대책도 세워야
수정 2012-02-16 00:00
입력 2012-02-16 00:00
연대보증은 돈을 빌린 법인에 상환의 부담을 지우는 방편으로 대표이사나 가족 등의 재산을 담보로 잡았지만 선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금융기관들은 대출금 회수의 안전판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개선책 마련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다 보니 부도 법인은 회생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연대보증인은 회생 불능의 상태로 빠지는 모순이 생겼다. ‘바지사장’과 같은 편법이 난무한다든가, 금융기관들이 여신관리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도 연대보증제도와 무관치 않다. 따라서 금융선진화를 위해서도 여신 리스크를 연대보증에 의존해온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
금융권에서는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면 리스크 관리 강화를 핑계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어려워지거나 대출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정책이 도리어 중소기업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제도 개선에 발맞춰 금융권의 의식 전환과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세심하게 강구해야 한다. 제도 개선에 따른 채권 회수 지연 등 추가 비용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에서 뒷받침해 줘야 한다. 연대보증제도 폐지가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도 조속히 도입되기를 기대한다.
2012-02-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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