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사건 학교폭력 종식의 계기로 삼자
수정 2011-12-30 00:00
입력 2011-12-30 00:00
A군에 대한 괴롭힘은 부끄럽게도 경찰수사 결과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가해학생들은 A군에게 물고문을 가하고 전깃줄을 목에 감아 과자를 먹게 한 것은 물론 50여 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 가정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 A군이 도움을 청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학교폭력에 대해 가정, 학교가 높은 장벽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엊그제 유사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와 가해학생 부모의 책임을 물어 5700만원을 연대배상토록 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 그만큼 가정, 학교는 학교폭력에 대해 책임을 방기해온 것이다.
정부, 학교, 부모 등 3자는 이번과 같은 사건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부는 이미 만들어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전면적으로 점검, 실효성이 없는 규정들은 현실에 맞게 촘촘히 짜야 한다. 교사들도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방식을 개선하고 자질 함양에 힘을 쏟아야 한다. 부모들은 제 자식 싸고돌기만 할 게 아니라 자녀의 생활태도, 학교생활 등을 관심 있게 지켜봐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은 보복이 두려워 집단 따돌림을 신고하지 못한다. 경찰은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2011-12-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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