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가니 신드롬’ 인권불감 자성의 계기 돼야
수정 2011-09-30 00:42
입력 2011-09-30 00:00
이번만큼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법 제도를 개선해 장애인 성폭력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영화 ‘도가니’ 논란과 관련해 “그 당시 법과 양형 기준으로 따지면 별로 이상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들끓는 국민의 법감정과는 거리가 있다. 아동 성폭력은 지난해 비친고죄로 법이 개정됐고, 법원의 양형 기준도 높아졌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미흡하다. 한층 비장한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 ‘도가니 열풍’이 이를 증명한다.
국민은 인면수심의 성범죄에 대한 터무니없이 가벼운 처벌에 분노한다. 인화학교 사건만 해도 그렇다. 가해자 중에는 공소시효가 끝나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학교에 남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도 있다고 한다. 진상을 밝혀야 한다.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양심의 시효’는 끝나지 않았다는 지적을 새겨듣기 바란다. 최소한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만큼은 공소시효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성폭력, 특히 항거불능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 끝까지 죄를 물어야 한다. ‘도가니 신드롬’이 일회성으로 끝나선 안 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인권 불감을 일깨우는 기폭제로 제 구실을 다해야 한다.
2011-09-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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