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알몸투시기 검색기준 엄격히 적용해야
수정 2011-09-20 00:26
입력 2011-09-20 00:00
알몸투시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며 설치 금지를 권고했을 정도로 논란이 컸다. 여성의 가슴과 남성의 성기 형태 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테러 방지를 위해 도입된 만큼 검색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마땅하다. 인천공항은 국내외 보안기관 등에서 사전 통보받은 사람 등 검색 대상을 세 가지로 규정해 엄격하게 적용해 왔다고 한다. 반면 김포·제주공항은 모호한 기준을 편의대로 적용해 여성을 타깃 삼은 꼴이 된 것이다.
공항공사 측이 “김포·제주 공항은 일본과 중국 여성 단체관람객이 많아 주로 복대나 피어싱 등이 문형 금속탐지기에 걸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원래의 목적인 테러 방지용이 아닌 밀수 적발 등을 위해 알몸투시기를 들이대고 있다고 자인한 셈인데, 분명 잘못된 일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알몸투시기는 퇴출되는 분위기다. 영국 런던 히스로 공항에서는 이달 초 사생활 보호에 친화적인 투시기를 도입했다. 미국도 미 하원이 전신 스캐너 전면 교체를 위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에 따라 올가을까지 알몸투시기를 없애 신체 이미지가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고 한다. 테러방지와는 관계없는 일을 위해 마구잡이로 남의 몸을 들여다보는 일은 분명 범죄행위다.
2011-09-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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