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통심의위원의 부적절한 ‘음란물 소동’
수정 2011-07-28 00:00
입력 2011-07-28 00:00
박 위원은 “사회질서를 해한다거나 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한 처벌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논거를 펼친다. 크게 봐서는 맞는 말이다. 표현의 자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박 위원도 언급했듯 사진은 자기표현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음란물 위험’에 해당한다고 본다. 방송통신 심의는 법의 잣대에 기초하지만, 어디까지나 사회의 보편적 기준을 벗어나선 안 된다. 요컨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유통되는 것은 결코 적합하지 않다. 방송통신의 특성과 파급력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당시 전체회의에선 9명의 위원 가운데 박 위원을 빼고 8명이 음란물 판정에 동의했다. 박 위원은 그런 판정에 항의하기 위해 블로그에 음란물을 올렸다고 한다. 방법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방통심의위원의 본분을 알고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문제의 게시물을 자진 삭제하든 안 하든 그건 박 위원의 몫이다. 그러나 방통심의위가 결코 ‘가치투쟁’의 무대가 아니라는 점만은 명심하기 바란다. 방통심의위원에 걸맞게 책임 있는 처신을 해야 할 것이다.
2011-07-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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