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축銀 피해 전액보상 뒷감당 자신있나
수정 2011-07-27 00:20
입력 2011-07-27 00:00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험료로 지급받을 수 있지만 초과분에 대한 피해배상은 파산배당을 기다려야 한다. 파산배당은 예보가 환수한 재산에서 탈루한 세금을 먼저 뗀 뒤 5000만원 이상 예금주와 예보가 각자의 채권비율만큼 나눠갖게 돼 있다. 후순위채권을 사들인 예금주들은 저축은행 측의 불완전 판매를 입증해야만 일반채권으로 전환돼 파산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절차를 알고 있음에도 피해 전액보상이 가능한 것처럼 떠벌리는 것은 피해자들을 두번 울리는 일이다.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했는데 정부의 무성의로 무산됐다.’며 결국 정부에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닌가.
우리는 투자를 가장한 ‘증발 재산’에 대한 철저한 추적과 환수를 촉구해 왔다. 그 길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피해자들의 피눈물에 편승해 표를 얻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무책임한 약속 남발과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중단하고 의혹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에 주력하기 바란다.
2011-07-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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