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보좌진 폭력동원 금지법 만들자
수정 2011-07-15 00:38
입력 2011-07-15 00:00
국회 폭력은 야유와 욕설, 주먹다짐도 모자라 해머와 물대포, 전기톱까지 등장하는 등 오히려 악성으로 진화하는 형국이다. 이런 싸움판이 크게 벌어질 때는 어김없이 보좌진들이 총동원된다. 그들은 소속 정당이나 모시는 의원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볼 때 조직폭력배와 다를 게 없는 행태다. 보좌진들이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패싸움에 동원된다면 인권도 없고, 준법도 없는 부속물이자 소모품이 될 뿐이다. 그들이 권익 신장 차원에서 폭력 동원 금지를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국회의원들이 충돌할 때 더 큰 충돌로 이어지는 것은 보좌진들이 합세하기 때문이다. 보좌진들의 개입을 차단하면 폭력 사태는 훨씬 약해질 수 있다. 따라서 폭력사태가 우려될 경우 의원과 보좌진을 따로 떼어놓는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한 제재는 물론이고 국회 방호원 등 자체 경호나 필요하면 경찰력을 동원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일본 등 일부 선진국처럼 보좌진이 아예 회의장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해 볼 만하다. 일단 보좌관들이 대거 동원되어서 큰 쌈박질로 확산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게 먼저다. 그런 뒤 의원들의 쌈박질을 차단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여야는 지난달 국회 선진화 방안에 합의하고 올 정기국회 때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보좌진들의 폭력 동원 금지는 함께 관철되어야 한다. 폭력 방지 관련법안이 28건이나 국회에 제출됐다. 이 중에 잘 골라서 국회 폭력 방지법이라는 별도의 법안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무방할 것이다.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실효성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국회의장에게 강력한 질서유지권이 부여되어야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
2011-07-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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