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법무 인선기준은 공정선거·검찰개혁
수정 2011-07-13 00:16
입력 2011-07-13 00:00
청와대는 5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최측근인 문재인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앉히려다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발에 부딪혀 뜻을 접은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은 그때 ‘코드 인사’ ‘오기 인사’라며 맹비난하지 않았던가. 청와대는 검찰 경험이 전혀 없는 문 전 수석과 대검 차장 출신인 권 수석은 ‘경력’ 면에서 다르다지만 설득력은 없어 보인다. 그럼 판사 출신의 역대 법무장관에 대해서는 뭐라 할 것인가. 올 초 감사원장 후보에 지명됐다가 13일 만에 스스로 물러난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전관예우 외에 ‘감사원 중립’이라는 벽에 좌초된 것으로 봐야 한다. 각료 기용은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이라는 시각도 있으나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인사권도 상식과 정도를 벗어나선 안 된다.
대통령이 신임하는 참모 출신이어야 통치철학을 더 잘 구현할 수 있다는 믿음부터 버려야 한다고 본다. 법무장관은 엄정한 법 집행을 관리·감독하는 자리다. 더구나 김준규 총장의 사퇴 파동을 거치면서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 사이에서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새 법무장관의 인선 기준은 내년 양대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찰 권력을 개혁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시야를 조금만 넓힌다면 이러한 과제들을 강단 있게 해낼 인물은 얼마든지 있다. ‘보은 인사’ ‘회전문 인사’와 같은 냉소적인 평가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2011-07-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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