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같은 성폭행범 구속·불구속 기준 뭔가
수정 2011-05-13 00:52
입력 2011-05-13 00:00
박씨는 지난 3일 밤 A씨와 술을 마신 뒤 만취한 A씨를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박씨가 정신을 잃은 A씨를 놓아둔 채 귀가하자 방에 몰래 들어가 A씨를 성폭행했다. 박씨는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한 공기관의 간부이고, 피해자 역시 같은 기관의 직원이다. 상관으로서 마땅히 직원을 보호하고 챙겨야 할 책임을 저버린 박씨의 행위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법원은 “박씨가 이미 직위해제된 상태여서 지위를 이용해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댔다. 한쪽을 탓하고 다른 한쪽을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의 설명은 옹색할 뿐이다.
법 앞에 만인(萬人)이 평등하다는 지극히 당연한 원칙을 새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법과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사건 관련자의 계급이나 지위·신분·개인적 연고 등과 거리를 두는 객관성과 공정성, 형평성이 전제돼야 한다. 눈을 가린 채 검과 거울을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 디케상(像)이 대법원에 있는 이유다. 법원은 또다시 구속·불구속의 기준이 가난한 자와 약한 자, 부자와 강한 자에 따라 바뀌는 것처럼 국민의 눈에 비쳐지지 않도록 보다 엄정한 자세를 견지하기 바란다.
2011-05-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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