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장이 왜 검사장들에게 1억원을 돌렸나
수정 2011-04-06 00:46
입력 2011-04-06 00:00
워크숍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래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은 검찰 본연의 임무인 부패수사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옳은 말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미묘한 시점에 그런 자리를 만들어 격려성 업무활동비를 지급한 것은 로비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도 있다. 또한 그 전에 스스로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자리에 검찰 정책자문단으로 참석한 소설가 김훈씨도 “검찰에 대한 불신의 원인은 내부에 있다.”는 뼈아픈 말을 했다고 한다.
밀실 행정과 불투명한 예산 집행은 부적절한 조직 운영으로 연결된다.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는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는 올해에도 189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일선의 업무활동비는 검사장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해당 검찰에 자동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검찰 개혁을 부르짖는 정치권만 탓해선 안 된다. 스스로 성찰하지 않으면 국민을 위한 검찰은 말 장난일 뿐이다.
2011-04-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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