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2자 판결문 쓰는 판사를 믿어야 하나
수정 2011-03-31 00:36
입력 2011-03-31 00:00
판결문 본문 뒤에 붙인 별지도 원고 변호사의 준비서면 내용과 같다고 한다. 그런데도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서 판사가 심리 자체를 불성실하게 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니 더 한심한 일이다. 판사의 본분마저 망각한 이런 행동은 국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일반 국민, 특히 서민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답답하다 못해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법정이다. 현명한 판사가 옳고 그름을 가려줄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판사가 판결문조차 쓰기 귀찮아한다면 국민은 도대체 어디 가서 억울함을 풀어야 하는 것인가.
판사들이 특권 의식에 젖어 안하무인 격으로 행동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평판사도 공무상 해외 출장을 갈 때 1등석을 탈 수 있다고 한다. 행정 부처의 국장급 이상이 1등석을 타는 것에 비하면 엄청난 특혜다. 법원 측은 “실제 그렇지는 않다.”고 해명하지만 어찌됐든 판사들이 필요 이상 과잉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70대 노인에게 “버릇없다.”고 막말하는 40대 판사가 나오고, 변호사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판사들이 나오는 것도 다 그래서다. 기본 자질도 안 된 판사들을 퇴출시킬 수 있도록 법원은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법관들을 평가해 이를 인사에 적극 반영하라.
2011-03-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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