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政資法도 모자라 선거법까지 개악할 건가
수정 2011-03-08 00:38
입력 2011-03-08 00:00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헌법상의 연좌제 금지 조항을 근거로 내세우지만 억지 법리 해석에 불과하다. 연좌제 금지는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며, 여기에는 ‘자신과 관계 없는 친족의 행위’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선거나 기부행위와 관련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후보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이 경우 후보자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위헌은 아닐 것이다. 헌법을 빌미로 속된 말로 밥그릇을 지키려는 의도가 있다면 국민이 용납할 수 없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청목회 면죄부법을 몰래 처리한 직후만 해도 여야 원내대표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큰소리쳤다. 그러다가 언론과 네티즌들의 비난이 들끓고, 청와대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검토하자 슬그머니 뒷걸음질 치고 있다. 한나라당의 홍준표 최고위원과 주성영 국회 법사위원회 간사 등 단 2명만 반대 목소리를 낼 때는 여야 의원들 역시 구경만 하더니 뒤늦게 동조하는 모습도 민망스럽다. 당선무효 완화법까지 이런 일을 반복하게 된다면 곤란하다. 그때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현실로 닥쳐올 것임을 각오해야 한다.
여야가 두 법안을 손질하려는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설령 검찰의 과도한 수사 등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면 이를 입법으로 구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법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손질에 그쳐야 마땅하다. 그 틈을 비집고 한껏 밥그릇을 키우려고 했다가 민심의 분노를 산 것이다. 설령 그런 시도도 민생법을 처리한 뒤에 했다면 국민은 화를 덜 냈을 것이다. 정치권은 일의 내용도, 선후도 잘못됐음을 깊이 자성하길 바란다.
2011-03-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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