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슬람채권법 처리 유보 실망스럽다
이슬람채권은 율법에 따라 이자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료나 수수료를 받는다. 이런 이중적인 거래 때문에 양도세·부가가치세 등이 매겨져 일반 해외채권보다 4% 남짓의 높은 금리를 줘야 한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자는 게 이슬람채권법의 골자다.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형평과세를 하자는 것이지 특별히 봐주자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이슬람 채권 자금 중 5%가량이 테러자금으로 들어간다느니,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주에 따른 야합이라느니 하면서 이 법안을 정치적·종교적으로 악용해 정치권을 압박한다.
이슬람채권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다고 물 건너가는 것은 물론 아니다. 다만 이 법안은 통과돼야 할 법이란 점이다. 나라의 국익을 위해 차분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지 흠집을 내거나 갈등을 부추길 일은 아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슬람 자금을 유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생기는 일은 아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를 대비해 외화차입선을 다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등 두 차례에 걸쳐 외화 유출·입으로 곤욕을 치렀다. 오일머니를 유치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이슬람채권을 발행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홍콩 등이 그런 나라들이다. 일본도 관련 은행법을 개정했다. 정치권은 4월 국회에서는 종교적 논리에 휘말리지 말고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