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호스트바 성매매 처벌법 조속히 마련하라
수정 2011-01-21 00:00
입력 2011-01-21 00:00
호스트바가 출현한 지는 꽤 됐다. 하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면서 호스트바는 이제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를 내린 독버섯이 된 것 같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에만 100여곳이 성업 중이라고 한다. 하루 평균 1만여명의 여성 손님들이 들락거리고 이들 상당수가 성매매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2호선 강남역 일대에만 2000여명의 멀쩡한 남성들이 여성을 위한 접대부 노릇을 한다니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호스트바는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으로 분류돼 각종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 주부들의 성매매, 미성년자의 탈선, 세금 탈루 등 불법 변태영업이 횡행해도 관계 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다. 호스트바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우선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법부터 손질해야 한다. 식품위생법은 유흥접객원을 부녀자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남성 호스트를 웨이터나 손님이라고 우기면 단속하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여성가족부는 접객원 조항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몇년째 건의했지만 요지부동이다. 단속에 나서야 할 경찰·지자체도 법 규정만 탓하며 나몰라라 한다. 호스트바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게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이참에 남성이 가해자인 성매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변태 유흥업의 출발이 남성들의 그릇된 성문화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바꾸지 않고는 선진국은커녕, 국격도 말할 자격이 없다.
2011-01-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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