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범률 낮출 수 있는 보호감호제 돼야
수정 2010-12-24 00:46
입력 2010-12-24 00:00
법무부는 살인범이나 성폭행범 등 흉악범에 한해 상습범·누범가중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치료와 교화에 중점을 둔 새로운 개념의 보호감호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형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내년 1월 국회에 제출해 상반기 중 보호감호제를 재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형기를 마친 사람에게 ‘재범의 우려’를 이유로 별도의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이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법리적·사회적 논란은 여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감호제 재도입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연쇄살인범·아동 성폭행·살인 등과 같은 반인륜 흉악범죄를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법 집행의지의 반영일 것이다. 수감자의 인권보다 공공의 안전에 무게를 둔 결정이다.
보호감호제가 부활된다면 인권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출소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발전된 것이어야 한다. 위법 행위의 경중과 시점을 규정하고, 중범죄를 저지를 성향을 지닌 자로 국한시켜 적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호감호 요건은 갖췄으나 위험성에 확신이 서지 않을 경우 형 선고시점 유보를 선고하거나 형 집행 종료시점에 형행 단계에서의 변화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도 방법이다.
2010-12-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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