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개발·청경 로비에 의원들이 장단 맞췄나
수정 2010-11-01 00:00
입력 2010-11-01 00:00
검찰에 따르면 청원경찰법 개정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 33명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500만~5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고 한다. 청목회는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의 모임이다. 이 단체의 간부들은 입법을 통해 처우개선과 정년연장을 하기 위해 로비자금으로 8억원을 모았다는 것이다. 법 개정을 두달 앞둔 지난해 10월, 이 돈으로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들의 후원계좌에 2억 7000만원을 집중적으로 입금하고, 나머지 5억 3000만원은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현금으로 뿌렸다고 한다. 3년 전 고양시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들도 18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여야 정치인 5~6명에게 수억~수십억원을 건네며 인허가를 청탁했다고 한다. 국회의원이 한두명도 아니고 수십명이 특정 단체의 금품 입법로비에 줏대 없이 놀아나고 기업의 검은 돈을 받았다니 말문이 막힌다.
정치자금법이 엄격해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많다면 정당하게 이유를 밝히고 법을 현실에 맞게 고치면 될 일이다. 후원금은 후원금대로 챙기고 뒤로는 검은 돈에 손을 댄다면 이거야말로 비열한 짓이다. 세상 바뀐 줄도 모르고 여전히 이런 행태를 보이니까 법정 한도의 후원금마저 못 채우는 국회의원들이 숱하게 나오는 것이다. 검찰은 엄정하게 수사를 벌여 이번 기회에 썩은 정치인들을 모조리 도려내야 한다.
2010-11-0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