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편법증여’ 구태 못 벗는 재벌 태광뿐인가
수정 2010-10-15 00:38
입력 2010-10-15 00:00
검찰은 이번 사건을 세금 없는 대물림에서 벗어나 투명 상속을 정착시키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기업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내세워 어정쩡하게 타협해서는 안 된다. 태광산업은 ‘장하성 펀드’로부터 공개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받을 만큼 재벌 중에서도 폐쇄적인 구조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업투자설명회(IR)는 물론 홍보활동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한다. 폐쇄적 구조는 부당내부거래나 편법 상속의 온상이 되기 쉽다. 이 회장은 이 같은 점들을 십분 활용했을 것이다.
더욱이 경영권은 주주들에게 위임받은 것이다. 재산은 후세에 넘길 수 있지만 경영권은 주주들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하는 동시에 경영을 잘할 수 있는 전문경영인이 갖도록 해야 한다. 지분을 멋대로 조정해 경영권까지 세습하려는 것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다. 소극적인 수사로는 편법 상속을 바로잡을 수 없고 경제 정의를 세울 수도 없다. 이번 수사가 재벌기업들에게 반면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한 점의 의혹이 없이 철저하게 진행되기 바란다.
2010-10-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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