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후원금 강요 농협 제정신인가
수정 2010-09-02 00:14
입력 2010-09-02 00:00
농협중앙회가 이런 무리수를 둔 이유는 자명해 보인다. 계류 중인 농협구조 개편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속셈이다. 농협을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으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현안 가운데 가장 뜨거운 쟁점 법안 중 하나이다. 지주회사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의 규모 등을 놓고 정부와 농협이 팽팽하게 줄다리기 중이다. 국회가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달렸다.
소속 상임위 위원에게 후원금 몰아주기는 엄연히 불법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개인은 국회의원에게 5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지만, 기업이나 법인은 아예 후원할 수 없도록 금하고 있다. 조직적인 모금 강요는 뇌물공여에 해당한다. 농협의 대출 비리가 끊이지 않고, 지역유지 행세를 하는 단위농협 조합장 선거 때마다 악취가 진동한다. 농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지만, 중앙회는 자기 배만 두드리고 있다. 농민을 섬겨야 할 농협이 구조개편에 따른 기득권 유지를 위해 위법을 자행했다면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정부는 진상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길 바란다.
2010-09-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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