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리 법조인 특사 은폐 법무장관이 책임져야
수정 2010-08-24 00:18
입력 2010-08-24 00:00
이번에 복권된 비리 전력을 가진 법조인 중 절반이 ‘최악의 법조비리’로 기록됐던 지난 2006년 김홍수 게이트에 연루된 인물이다. 건국 이래 개인비리로 구속된 첫 법관 사례였던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비롯하여 박홍수·송관호·김영광 전 검사는 희대의 법조브로커 김홍수로부터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할 정도로 위중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변호사자격을 박탈당한 이들이 복권에 의해 변호사 개업이 가능해진 점을 살피면 어마어마한 특혜이다.
죄질이 무거운 이들 비리 법조인에게 특혜를 준 것도 부족해 명단까지 숨긴 것은 여론의 비판과 역풍을 의식한 제 식구 감싸기 행태이다. 속 보이는 해명은 구차하다 못해 비겁하기까지 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국민불신을 부추기는 결과이며 사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이중으로 추락시킨 추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지만 위원회의 결정을 어겼다. 현행법령은 결정 즉시 심의서를 공개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차원에서 신상정보까지 공개하게 돼 있다. 추상처럼 법을 집행해야 할 소관부서장의 자격상실이다. 법과 원칙이 실종됐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누가 봐도 응분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2010-08-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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