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대흐름 못 따라가는 공직선거법 개정하라
수정 2010-05-06 00:52
입력 2010-05-06 00:00
근본적인 문제는 선관위가 아니라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된 현행 공직선거법에 있다. 법원조차도 상급심과 하급심 판결이 다를 정도로 규제 범위가 모호한 조항이 많아 범법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디지털시대의 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선관위가 트위터 단속 근거로 삼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누리꾼들에게 일상이 된 UCC(사용자제작콘텐츠)나 트위터 등을 활용한 온라인상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크게 제한한다. 적은 비용으로 유권자와 후보자 간 소통을 활성화하는 디지털 수단을 규제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통합선거법의 취지와 배치되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2003년부터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자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었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단속을 하고 있다.”고 했다. 법에 근거해 규제를 해야 하는 선관위로서도 고민이 적지 않을 터다. 인터넷 환경 변화에 맞게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민주당이 트위터와 블로그를 활용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냈지만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과 접점을 찾지 못해 무산됐다. 이번 지방선거는 어쩔 수 없더라도 2012년 총선부터는 달라진 공직선거법을 기대한다.
2010-05-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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