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 부채, 법 만들어 관리하라
수정 2010-04-09 00:52
입력 2010-04-09 00:00
공기업의 부채는 국책사업의 분담과 공공성 때문에 가중된 부분이 적지 않다. 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사업이나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은 사실상 정부의 일이고, 전기·수도·가스요금 등의 현실화가 어려운 것은 공공성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공기업의 방만경영이나 과도한 임금·복지도 부채 증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불가피한 부채의 증가 외에는 정부 차원의 통제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현재 공기업 부채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선제적으로 예측·통제할 수 있는 ‘공공기관 부채관리시스템’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태스크포스(TF)만으로 대응하기엔 미흡하다고 본다. 공기업의 부채 증가율이 최근 6~7년 사이에 해마다 20% 이상 급증해 온 점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관리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다.
공기업 부채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을 만드는 방안을 권한다.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 중인 ‘국가재정법’에서 공기업 부분을 떼내 별도의 법으로 관리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국가채무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하고 공기업의 무분별한 채권 남발에 제동을 걸 수 있다. 법의 제정 추진에 앞서 부채를 줄이기 위한 공기업의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LH공사가 구조적인 부채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까지 포함해 재무구조 개선자문위를 구성키로 한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본다.
2010-04-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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