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관위 정당·교육감 후보 연대 엄단하라
수정 2010-03-18 00:00
입력 2010-03-18 00:00
선관위의 교육감선거 운용기준은 각 정당이 교육감 후보들과 정책연대를 하거나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감 후보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정치권이 주장하듯 월권행위가 아니라 교육감 후보 정당공천과 상호 지지 활동을 금한 지방교육자치법에 의거한 당연한 조치다. 또한 지방교육자치법이 교육과 정치의 분리를 꾀한 것은 교육이 정치적으로 악용돼 국가적 차원의 혼란을 빚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교육은 정치 과잉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특정 정당과 유착한 교육감들이 각 시·도의 교육정책을 주무른다면 우리의 교육 현장은 당장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가치중립의 폭넓은 사고체계를 함양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게 되는 것이다.
야권의 무상급식 정책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는 야당의 주장은 교육자치 철학과 명백하게 상충한다. 온전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서라도 무상급식 여부는 각 시·도의 재정 형편을 감안해 해당 지역 주민들 스스로 결정토록 해야 한다. 각 교육감 후보들에게 특정 정당의 모자를 씌우고 주민들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일인 것이다. 여야는 즉각 교육감 선거에서 손을 떼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까지 남은 기간에 철저한 후속대책을 마련, 각 정당이 교육감 선거를 기웃거리고 줄을 대는 행위를 엄단하기 바란다.
2010-03-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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