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교과위 교육자치 차질 책임져야
수정 2010-02-03 00:00
입력 2010-02-03 00:00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무산되면서 당장 어제부터 시작된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혼선을 빚고 있다. 교육감 선거가 현행법대로 치러지면 교육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이 당사자들에겐 부담이 될 것이다. 예비선거운동이 며칠 지연되는 게 대수냐는 반응도 없지 않다. 하지만 차후에 교육경력 2∼3년으로 후보경력을 완화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비에 휩싸일 게 뻔하다. 19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는 교육의원 선거는 교육감 선거보다 더 첨예한 대치형국이다. 정당추천 비례대표제와 주민직선제의 선택이 지금 봐선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계의 당면과제들이 태산처럼 쌓인 지금 교육감·교육의원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을 향한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할 것이다. 6월 선거를 현 정권의 중간 심판쯤으로 보는 시선이 많고 보면 정치권이 쉽사리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전날까지 티격태격하다가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하는 여야의 거듭되는 판박이 정치행태에 국민들은 진력이 날 수밖에 없다.
과중한 선거비용을 들어 정당추천 비례대표제를 고수하는 여당이나, 불리한 선거형세를 감안한 야당의 직선제 옹호라면 모두 교육계와 국민들을 설득하기엔 모자란다. 백년대계로서 교육자치의 기본 틀도 세우지 못할 국회 교육위 의원들이라면 당장 물러나는 게 낫다. 교육자치의 텃밭을 일구겠다는 소명의식 아래 이제라도 정당추천을 배제한 절충안을 마련하고, 교육감 후보 경력을 손질하는 방안에 합의해야 한다.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 전에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어 백년대계의 소중한 가치를 찾아내야 할 것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10-02-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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