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미애, 노조법도 발목 잡을 셈인가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추 위원장의 월권적 행태부터 따지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노동부와 경총, 한국노총 간 합의는 노사 간 이해 조율에 실패한 것”이라며 “6자 협의체를 통해 여야가 따로 낸 법안을 환노위 단일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단일안이 나올 때까지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대체 추 위원장은 무슨 권한으로 단일안을 운운하는가. 국회법은 상임위에 안건이 회부되면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협의해 정식안건으로 상정하고, 이를 소위에 넘겨 법안심사를 벌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일안 여부는 상임위 여야 의원 전체의 뜻으로 결정할 일이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각 법안을 심사한 뒤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면 그만이다. 사실상 법안 상정을 거부하는 추 위원장의 행태는 국회법의 허점을 악용한 권한남용이다.
그가 내세운 6자 협의체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한국노총과 경총, 노동부의 3자 합의는 앞서 한 달간 이어져 온 노·사·정 6자회의의 파행 끝에 어렵게 이뤄낸 결실이다. 제 주장만 펴다 6자회의를 결렬시킨 민주노총을 다시 회담 테이블로 끌어낸들 무슨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말인가. 민주노총에 한풀이 마당을 펼쳐주겠다는 뜻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추 위원장의 몽니는 지난 6월 비정규직법 논란 때의 한 번으로 족하다고 본다. 법안이 연내 개정되지 않으면 노사관계는 내년 1월1일부터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된다. 논란과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자기 장사를 하려 든다는 비판을 자초하지 말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