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수당 정비하되 연금도 손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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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02 12:42
입력 2009-12-02 12:00
행정안전부가 복잡다기한 공무원 수당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을 정비해 무려 49종에 이르는 지금의 각종 수당들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기본급에 편입시켜 2012년까지 27종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행안부 방침대로 개편되면 월 급여에서 차지하는 수당의 비중은 지금의 46%에서 2012년 24%로 줄고, 그만큼 기본급 비중이 커지게 된다. 급여체계의 정상화, 투명화라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아쉬운 대목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가 공무원 급여의 편법 인상이라는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다. 소득 보전을 위해 그동안 갖은 명목으로 만든 수당들을 기본급화함으로써 편법 인상한 임금을 실질화하는 조치인 것이다. 급여체계 정비 자체를 탓할 수는 없겠으나 공직부문의 군살을 빼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작은 정부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도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즉 공무원 급여의 비중은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10%대의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행정 세출예산 비중은 전체 예산의 21.5%로, 큰 정부를 내세운 노무현 정부 때와 비교해 0.5%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 금융위기 이후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네 분기째 감소 행진을 이어온 국가적 현실과 비교하면 공직부문만 여전히 무풍지대라는 지적을 살 만한 대목이다.

정부도 밝혔듯 공무원 수당 정비는 마땅히 공무원 연금을 먼저 정비한 뒤 추진해야 한다. 지금의 연금체제에서는 기본급이 늘수록 정부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기본급과 수당을 합친 과세급여로 공무원의 기여금을 책정토록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국회의 협조와 별개로 연금법 개정 저지 투쟁에 나선 통합공무원노조의 자숙을 당부한다. 연금법이 개정돼도 국민들이 혈세로 메워야 할 보전금은 2018년 무려 6조원에 이른다.

2009-12-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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