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타미플루 사재기 샅샅이 밝혀내라
수정 2009-11-06 12:00
입력 2009-11-06 12:00
지금까지 식약청에 적발된 타미플루 불법유통량은 모두 7287명분에 이른다. 이 가운데 80% 이상이 HSBC은행, 한국노바티스 등 다국적 회사로 유입됐다고 한다. 이들 회사의 불법 사재기 배후에 한국로슈가 있었던 셈이다. 신종플루 ‘대유행’속에 항바이러스제 투약 시점을 언제로 할까 고민할 정도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판에 이런 사재기 행위가 벌어지다니 도덕적 패륜행위가 아닐 수 없다.
식약청은 불법을 저지른 병·의원 10곳과 약국 4곳에 대해 각각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한국로슈의 타미플루 불법유통 경로 또한 철저히 파악해 엄정 조처해야 한다. 현행 약사법은 허위 처방전으로 약을 구입해 유통시킬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타미플루 수입업체와 의료기관, 다국적 기업의 검은 커넥션이 확인된 이상 당국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다스려야 한다. 인간의 생명을 장사 수단으로 삼는 ‘죽음의 상인’이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대한의 제재 조치를 내려야 한다.
2009-11-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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