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노조 합법의 틀 지켜야
수정 2009-10-22 12:00
입력 2009-10-22 12:00
정부의 조치는 연말쯤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앞둔 상황이라 실효성이 두 달 정도다. 그럼에도 강수를 둔 것은 향후 대 노조관계에서 합법의 틀을 확고하게 지키겠다는 의지로 판단된다. 정부는 여기에다 공무원이 정책결정과 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복무규정 및 보수규정 개정안’도 입법예고한 상태다. 문제는 전공노와 민공노가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해직 노조원을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이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통합노조가 되어도 이런 문제점이 더 커지면 커졌지 소멸되지는 않을 것이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공무원노조는 일반노조와 다르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노조활동에 법적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 국민을 위한 공복이긴 하나 법규의 집행자 역할도 한다. 스스로 법을 어긴다면 일선 행정은 누가 하며, 국가와 사회의 질서는 어떻게 유지되겠는가. 공무원노조는 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노동운동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주길 당부한다.
2009-10-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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