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소비세, 지방 자생력 강화 계기돼야
수정 2009-09-18 01:02
입력 2009-09-18 00:00
물론 지방 재정 자립을 위한 충분한 재원은 아닐 것이다. 올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53.6%인데, 광역시를 제외한 재정자립도는 43.9%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대책은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첫 사례로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첫걸음이다. 무엇보다 지자체에 새로운 세원이 확보되는, 과세 자주권이 보장된다는 의미가 크다. 지자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자체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세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소득·법인세에서 각각 10%를 차지하는 ‘소득할(所得割)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전환되고 2013년부터 지자체에 과표·세율 조정권이 부여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자체 존립은 재정 자립에서 시작된다.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자립을 돕는다고 해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관건은 지방이 얼마나 자립의지를 갖고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다. 낭비성 예산을 대폭적으로 줄이고 세출 구조를 합리화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줄탁동기( 啄同機·병아리가 부화할 때 새끼와 어미닭이 안팎에서 함께 쪼는 것)의 정신으로 지역의 자생력 강화 노력과 국가적 지원이 조화를 이룰 때 지자체의 ‘홀로서기’가 성공할 것이다.
2009-09-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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